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9

운전하는데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클락션 울리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 저녁에 운전을 하는데 규정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뒤에서 선라이트를 켜보 클락션을 계속 울리던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해도 될까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위 7호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