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총급여의 크기, 부양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여부,
장애인 여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애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24%에 해당되려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으로 근로자의 연총급여액은 이 금액보다는 더 높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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