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이 꽤 된 도로교통 단독사고 처리는?
단독사고가 난 지 3년정도가 지난 지금 외곽도로에서 사고난 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이제야 알게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수리 내역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처리 기록도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내용과 사고 처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단독사고가나서 자차의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도로 관리 관청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쪽의 과실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서 보험처리를 받으신 건이라면 이미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소멸하므로 청구 가능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