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에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업무중사고로인해서 지금현제공상처리진행중인데 내년1월달에 산재신청을 할려고 생각중인데 몇일전에 집에서 조금한호프집을 운영중인상태인데 사업자가 아버지 명의에서 제명의로 사업자를 바꾼상태인데 산재처리하는대 영향이 있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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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해서 산재처리 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업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 근로자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가 있다면 휴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근무중일때 다친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는것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으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