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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폭스
에어폭스23.10.24

공상처리중인데 추후에 산재신청이되는지 궁급합니다

2023년8월21일에 업무상 부상으로 왼쪽다리 양쪽복숭아뼈골절및 인대손상및 근육손상으로 인해서 전치16주의 진단을 받아서 수술및 입원한달정도후 퇴원후 현제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올12월말까지 공상처리로 치료를받고 내년1월달부턴 산재처리로 해서 휴엽급여및 요양급여 후유장애신청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위3가지내용에 대상이되는지 혹시라도 그때되서 회사에서 산재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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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승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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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상의 경우 업무중사고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업삳면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추후에 그 금액을 공제한 만큼 산재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공상처리에 합의한 후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가능하니 의료기록이나 공상처리받은 내역 등 관련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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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너무 미루면 좋지 않으므로 가능한 산재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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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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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는 것인데 일부는 공상처리를 하고 일부는 산재처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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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처리를 안해줘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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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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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를 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회사의 동의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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