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21일에 업무상 부상으로 왼쪽다리 양쪽복숭아뼈골절및 인대손상및 근육손상으로 인해서 전치16주의 진단을 받아서 수술및 입원한달정도후 퇴원후 현제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올12월말까지 공상처리로 치료를받고 내년1월달부턴 산재처리로 해서 휴엽급여및 요양급여 후유장애신청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위3가지내용에 대상이되는지 혹시라도 그때되서 회사에서 산재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 부상의 경우 업무중사고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업삳면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추후에 그 금액을 공제한 만큼 산재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공상처리에 합의한 후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가능하니 의료기록이나 공상처리받은 내역 등 관련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는 것인데 일부는 공상처리를 하고 일부는 산재처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