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공실이 된다고 해서 계량기, 설비가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세입자 측에서도 이어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유주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계기 신설을하는 것이 보통으로, 다만 의무는 아니기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임대인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도 협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