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법(공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5일 하루7시간 주35시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근로중 궁금한것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작년(2018년)7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려합니다
19년 7월 9,10,11일에 동원예비군훈련이 지정되어있어 그 전 주인 7월5일까지 근무하려고 생각하고있는 와중에 동원예비군훈련은 병역법상 공가(유급휴가)처리가 된다고 몇일전에 같이 근무하는 형에게 듣게되었습니다.
근무를 한주 연장하여 7월 12일까지 한다면 동원예비군 훈련을 공가(유급휴가)3일 처리되고 편의점 근무는 2일만하여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양아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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