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원 예비군으로 인한 임금 지급
현재 편의점에서 평일 주 5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반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동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못 나가게 된 근무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사장,점장님께 물어봤는데 월급으로 계산되면 해주는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서 주휴수당만 근무시간이 계산되고 나머지는 근무시간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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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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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민권 행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행사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즉,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반 사이에 해당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