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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격려하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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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컨설팅 용역제공시 대금수령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서처럼 법인사업자인데 종업원없이 1인 대표자만 운영되고 있는데(A회사라고 함) 회사대 회사로 어떤 회사에게(B회사라고 함) 마케팅컨설팅 용역을 제공했을때는 홈택스에서 B회사의 사업자정보를 입력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그렇다면 A회사에게 어떤 개인(C라고함)이 컨설팅을 의뢰해서 A회사가 개인C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댓가를 수령할때 (부가세 별도로 해서 받는다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회사대 개인간의 부가세 거래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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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거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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