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9살 여학생 입니다
근로계약서,부모님 동의서는 언급 안하셔서
따로 쓰진 않았어요. 저는 목요일 23:50~다음날 금요일 09:00 까지,그리고 일요일 23:50~다음날 월요일 08:00까지 근무를 합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안 챙겨주시고 세금을 떼서 주시드라구요. 참고로 주민 번호도 안 드렸습니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8시간,9시간 두번 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