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에 관한 질문입니더
얼마전 유투브에서 미국의 한가정인데
딸과 아들이 모두 아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딸과 아들과 정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버린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두 아이는 아빠가 키우게되었다고 하던데요,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도 양육권을 가진 사례가 한국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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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부모가 아닌자가 양육권을 가진 사례는 부모가 사망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 친척 중 한명에게 인정되는 경우이고,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인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혼인 중의 자녀는 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고,
자녀와 부친 모두 부친이 양육하길 원하고 부친에게 양육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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