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투브에서 미국의 한가정인데
딸과 아들이 모두 아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딸과 아들과 정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버린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두 아이는 아빠가 키우게되었다고 하던데요,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도 양육권을 가진 사례가 한국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부모가 아닌자가 양육권을 가진 사례는 부모가 사망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 친척 중 한명에게 인정되는 경우이고,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인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의 자녀는 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고,
자녀와 부친 모두 부친이 양육하길 원하고 부친에게 양육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