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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떄까치193
의연한떄까치19321.03.14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자 권리가 상속시 중요한가요?

재산이 없는 애엄마가 19세 미만의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갖고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빠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 아빠가

1.재혼을한다

2.재혼한 여자와 아이를 낳는다

1.2 둘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된후 재산많은 아빠가 세상을 떠날 경우

원래 재산이 없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재산많은 아빠의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나요?

양육권은 재산없는 엄마 밑으로 하고 친권만 재산 많은 아빠한테 돌려놓으면

재산많은 아빠가 세상을 뜰 경우 아이한테 금전적으로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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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친권을 아빠로 해놓는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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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이혼은 부부사이의 문제이므로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친권,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게 있더라도

    부모로부터의 상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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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친자관계 즉 부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혼한 남성의 자녀가 어머니가 양육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이 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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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상속과 무관합니다.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 경우라도 아버지 사망시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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