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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코끼리253
신속한코끼리25319.05.27

피고인 2명의 소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

얼마전 2명이 공동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아 이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중 1명이 주소가 일정치 않아 판결문 송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중 1인만 송달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1인에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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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고 2인에 대한 판결의 형태가 연대해서 자급하라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인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머지 1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추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달받은 1인은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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