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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도요47
비범한도요47
23.09.13

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연봉포함) 못받나요?

제가 10월까지 일하고 11월1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예정자라고 추석상여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본사 취업규칙에는 명절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고 입사 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명절 당일 근로한자면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연봉포함이며 옆에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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