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연봉포함) 못받나요?
제가 10월까지 일하고 11월1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예정자라고 추석상여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본사 취업규칙에는 명절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고 입사 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명절 당일 근로한자면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연봉포함이며 옆에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한 경우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주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절 당일 근로한다면(재직한다면이 맞을 것입니다)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퇴사하는데 기발생한 추석 상여금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지급제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추석명절까지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사와 무관하게 명절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당일 재직 중에 있으므로 퇴사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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