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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도요47
비범한도요4723.09.13

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연봉포함) 못받나요?

제가 10월까지 일하고 11월1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예정자라고 추석상여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본사 취업규칙에는 명절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고 입사 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명절 당일 근로한자면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연봉포함이며 옆에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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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한 경우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주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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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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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절 당일 근로한다면(재직한다면이 맞을 것입니다)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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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퇴사하는데 기발생한 추석 상여금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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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지급제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추석명절까지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사와 무관하게 명절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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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당일 재직 중에 있으므로 퇴사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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