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입금을 했었는데 거래정지된 통장이라면서 재차 입금했던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2월즈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겨를이 없을 때 장례식장 과일값을 거래명세표 계좌로 넣은 이체한 적이 있는데 해당 업체 측에서 해당 계좌는 현재 사용 불가한 계좌이니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로써는 당연히 그 계좌로 30만원 가량 넣었는데 값 지불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 업체측에서는 그 계좌 현재 못쓴다 다시 재입금 해달라 하면서 계속 우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이모부께서 그냥 재입금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