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 돌려받을 수있는 법적인 제도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잔금을 입금을 했었는데요.
몇개월 지나서 알고보니 그 전에 거래했던 업체 계좌로 잘못 입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고 다시 알아보니 잘못 입금했던 그 업체가 폐업신고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입금된 금액을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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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의 주인이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입금계좌의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특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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