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통장거래에 사돈사이도 다 추적이 되나요?
제가 시어머니 통장이랑 친정어머니 통장을 다 관리하는데
만약 시어머니 통장에서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100만원을 보낸다고 했을때
나중에 다 추적하면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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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적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셔야 하며, 아하정책상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여부의 문의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는 가족 간의 송금 등에 있어서 비과세 범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흐름을 추적하고자 한다면, 전산내역이 남아 있어 추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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