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동의 없이 빚 내역을 알아챈 것은 금융정보 무단조회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이 가족에게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조회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본인 정보 조회 내역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통장 비밀번호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빚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전적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