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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얼마전 결혼을 하여 축의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본인 통장에 전부 입금해버리셨습니다 ㅜ
이때 제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받아도 될까요 ? 아니면 현금인출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까요 ??
계좌이체 혹은 현금인출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 장부만 있다면 모두 축의금으로 인정이 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축의금을 전부 계좌이체로 받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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