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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의젓한강아지151
의젓한강아지151

부부공동명의와 증여중에 어느것이 세긍 이 적은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제명의로 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나 아내 명의로 해주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1억 5천정도인데 공동명의나 증여 중에서 어느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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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증여 시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시가가 6억 이하면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부담은 어느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클수록 취득세부담도 커지기에 절대적인 납부세금 측에서만 보자면 공동명의(일부 지분 증여) 보다는 전체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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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지분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증여보다는 공동명의로 지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기존에 증여가 없다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 세금은 없을것으로 생각되고

    취득세의 경우 시가인정액에 증여지분을 곱한비율에 3.8~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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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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