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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법협력할수있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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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문의합니다

본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세대원 없음)

배우자,자녀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세대주는 장인)

본인 1주택.

장인 1주택.

본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외 조건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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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장인과 질문자님을 포함하기에 2주택자이지만,

    질문자님은 장인과 다른 세대이므로 1주택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며, 별거하는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하는 자는 본인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장인의 주택은 본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내용으로 답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본인과 장인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의 주택수와 관계없이 본인세대(본인+배우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부 및 미성년

    자녀가 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가 장인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가 실제로 어느 주택에서 거주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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