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문의합니다
본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세대원 없음)
배우자,자녀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세대주는 장인)
본인 1주택.
장인 1주택.
본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외 조건은 충족)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장인과 질문자님을 포함하기에 2주택자이지만,
질문자님은 장인과 다른 세대이므로 1주택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며, 별거하는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하는 자는 본인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장인의 주택은 본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내용으로 답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본인과 장인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의 주택수와 관계없이 본인세대(본인+배우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부 및 미성년
자녀가 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가 장인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가 실제로 어느 주택에서 거주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