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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개185
갸름한물개18520.11.11

사직서 양식에 대해?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당 관리팀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회사가 어렵다 적자다 주 말 근무 또한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할 꺼면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들을 마음먹고 위 내용처럼 사직서에 내용을 쓰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노동부로 넘어갈 때는 개인 사유로 넘어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위 내용처럼 사유를 쓸 경우 회사 내에서 개인 사유로 다시 적어 노동부에 제출하는 게 아무 이상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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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제 이직한 사유를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사유로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팀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할꺼면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 권고사직으로 바로 해석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하는것이냐고 정확히 확인해 보신다음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의로 위 내용을 적어 사직서를 쓴다 하여도 고용보험상실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보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주말에 근무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도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