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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07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시 어떤방식이 유리할까요?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매수매도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두가지 방식중 어느게 세금부담적으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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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라도 적정 시가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 증여재산공제액(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 달라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지만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불가하고 세율도 중과되는 등의 케이스가 다양합니다.(2023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배제 기간)

    따라서,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이 세부담이 적은지는 케이스별로 다르기에 사실관계파악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vs 양도시의 세금비교를 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공시가격, 보유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 양도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금으로 실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거래로 보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증여보다는 양도거래로 하는게 양도세나 취득세등이 절세가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녀가 해당 부동산 매수대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 출처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 매매거래 여부에 따라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도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