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부모자식간에도 증여가 아닌 일반 거래가 가능한가요? 그럼 어떤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집을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두가지 방식중 어떤게 세금관계에서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유상 매매거래인 경우 :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자녀는 매매대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본인의 재산, 소득, 금융회사 차입금 등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여부는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 자금 여력, 다주택 여부 등 여러

    면에서 판단을 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료를 지급하고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서도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매매거래가 타인과거래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실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구간이 달라 양도소득금액과 증여세과세표준에 따라

    유리함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에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고

    실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실제 양도로 인정해줍니다.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매매대금의 능력이 없거나, 시가보다 과도하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거래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은 없으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주택을 양도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진행해야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셔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