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에도 증여가 아닌 일반 거래가 가능한가요? 그럼 어떤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집을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두가지 방식중 어떤게 세금관계에서 유리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유상 매매거래인 경우 :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자녀는 매매대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본인의 재산, 소득, 금융회사 차입금 등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여부는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 자금 여력, 다주택 여부 등 여러

      면에서 판단을 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료를 지급하고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서도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매매거래가 타인과거래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실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구간이 달라 양도소득금액과 증여세과세표준에 따라

      유리함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에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고

      실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실제 양도로 인정해줍니다.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매매대금의 능력이 없거나, 시가보다 과도하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거래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은 없으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주택을 양도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진행해야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셔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