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히히힛
히히힛22.12.18

사용기간 만료라는 표현에 대해서 궁금해요

쿠폰을 지급 받은것이 있는데

쿠폰에는 12월 19일 만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일까지 사용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8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일 만료라고 한다면 통상 19일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은 쿠폰을 발행한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는 19일 24시까지(사용처 마감시간이 그보다 빠르다면 마감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