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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힛
히히힛

사용기간 만료라는 표현에 대해서 궁금해요

쿠폰을 지급 받은것이 있는데

쿠폰에는 12월 19일 만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일까지 사용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8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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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일 만료라고 한다면 통상 19일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은 쿠폰을 발행한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는 19일 24시까지(사용처 마감시간이 그보다 빠르다면 마감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