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수가 적을 때 근로자대표를 선출했었는데, 현재는 3년이 지나 직원 수가 약 3배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서 팀장급 직원은 근로자대표를 맡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원 수가 적을 때 근로자대표를 선출했었는데, 현재는 3년이 지나 직원 수가 약 3배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서 팀장급 직원은 근로자대표를 맡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