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임이 가능합니다.
조건의 분류는 사업의 종류나 직무, 지역이 아닌 상기에 따라 경영이 일체로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과반수 여부는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른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나, 선출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