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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0.18

근로자대표 선출 등의 문의..

1. 근로자 대표 선임 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30개가 있을 때,

사업장을 일정한 조건으로 분류하여 10개씩, 총 3명의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분류기준은 사업의 종류,직무,지역)


2. 3명의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할 때,

과반수 판단여부는 분류한 사업장 인원으로만 판단하는지?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지?

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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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임이 가능합니다.

    조건의 분류는 사업의 종류나 직무, 지역이 아닌 상기에 따라 경영이 일체로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과반수 여부는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른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나, 선출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30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한 명만 선임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각각 선임하는 게 맞지 몇개씩 묶어서 선임은 안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전혀 별개이므로 겸임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선출절차는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