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만두소다
만두소다
23.10.18

근로자대표 선출 등의 문의..

1. 근로자 대표 선임 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30개가 있을 때,

사업장을 일정한 조건으로 분류하여 10개씩, 총 3명의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분류기준은 사업의 종류,직무,지역)


2. 3명의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할 때,

과반수 판단여부는 분류한 사업장 인원으로만 판단하는지?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지?

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