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 등의 문의..
1. 근로자 대표 선임 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30개가 있을 때,
사업장을 일정한 조건으로 분류하여 10개씩, 총 3명의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분류기준은 사업의 종류,직무,지역)
2. 3명의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할 때,
과반수 판단여부는 분류한 사업장 인원으로만 판단하는지?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지?
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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