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생임대인 혜택 관련해서 전세계약서를 중개사무소 없이 작성해도 상생임대인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요건을 보면 임대인이 동일하고 5% 이하로 증액시 거주의무 면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직전 전세계약서와 2번째 전세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경우에 문제없이 상생임대인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 계약 모두 임대인과 임치인의 직접 계약으로 임대인,임차인 도장만 있습니다.
검색해도 공인중개사가 있어야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문제없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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