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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금조14
꽃다운금조1424.02.13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직거래로 공인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 없이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HUGHF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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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협의로 계약을 하면 대출이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부동산에서 쓴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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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직거래로 공인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 없이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HUGHF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대출실행 또는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다면 가입,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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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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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계약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 하는 계약서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할 경우 조심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만 충분히 고려되어 진다면 당사자간 계약한 것 또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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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약건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출시 보증보험이 되지 않아 대출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출 받고자하는 은행, 또는 상품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지등을 확인한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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