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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3

공인중개사 없이 전월세계약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주인과 세입자 두사람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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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하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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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하셔도 되지만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하는 계약이라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작성해달라 하세요

    그래야 체크할부분을 짚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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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최근에는 거래의 30% 정도는 직거래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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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으로 소유자유무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기재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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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직거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관련지식이 없는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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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만 제대로 한다면 중개사 없이도 전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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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계약효력은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유지됩니다. 즉 두 당사자간 직거래도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중개사는 거래 안전과 당사자간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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