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주인과 세입자 두사람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하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하셔도 되지만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하는 계약이라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작성해달라 하세요
그래야 체크할부분을 짚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최근에는 거래의 30% 정도는 직거래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으로 소유자유무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기재하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직거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관련지식이 없는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만 제대로 한다면 중개사 없이도 전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계약효력은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유지됩니다. 즉 두 당사자간 직거래도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중개사는 거래 안전과 당사자간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