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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

얼마전 한문철 유튜브 보니까 한의사?랑 사고난게 있던데

얼마전에 한문철 유튜브 캡쳐 내용보니

한의사? 고액의 연봉자와 사고가 나서 큰 급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건 맞긴하나

만약에 그 한의사의 잘못이 더커 1:9가 나왔다고 해도

상대방의 고액 연봉으로 인해 저도 큰 금액을 문다고하면

이또한 굉장히 억울할것 같네요

이렇게 보험 보상금이 연봉까지도 고려가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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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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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보험 보상금이 연봉까지도 고려가 되야하는건가요?

    : 네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

    보상금 즉 합의금에는 휴업손해와 장해가 남을 경우 상실수익액이 보상이 되는데, 이는 세법 소득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10만원을 버는 사람과 일일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일일 10만원을 버는 사람은 상해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손해는 일일 10만원이나,

    일일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상해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손해는 일일 100만원으로

    그 손해본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여 보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소득은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연봉이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액 연봉자 이외에도 고급 외제차와의 사고 시에도 적용됩니다.

    내 과실이 적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고급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결국 지급되는 보험금은 과실에 따라 분담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해 배상이란 결국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연봉이 높다면 당연히 실제 손해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건은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고라 가해 운전자가 책임 보험을 넘어가는 부분은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합의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은 합의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므로 가해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종합 보험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해야지 저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많을 경우 같은 부상이라도 합의금이 현저히 많아 집니다.

    그러나 과실이 90%라면 치료비 정도까지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부상 정도 및 치료비 총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