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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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 잘못들어갔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도 벌금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일방통행길로 잘못들어갔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도 벌금대상인가요?

또 일방통행길에서 얼마 되지 않는 위치에 방문할 곳이 있고, 교행 가능한 곳이라면.. 잠깐 지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벌금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 길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여서 잠깐 동안 통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