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샾 영업 정지 중 저에게 강아지 분양을 해서
당시 10월 10일자로 그 해당 애견샾이 영업 정지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분양받은 10월 14일 당일에는 영업정지문이 보이지 않았고 업주분께서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계좌이체로 조금 송금해 드리고 다음날 월급 받은 후 나머지 송금 해 드렸습니다. 전 이 가게가 그냥 동네에서 가까워서 간건데 영업 정지 중에 장사를 하고있는지는 몰랐는데, 현금으로 돈 드린 것 때문에 계좌이체 이력이 있어 혹시 추후에 저에게도 뭔가 귀책 사유가 있을까 불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