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 정지중 판매된 강아지 법적 소유권
안녕하세요 영업정지중인 분양샾에서 당시엔 영업 정지 스티커도 안붙혀 놔서 영업정지인지 몰랐는데
강아지를 300만원에 선금 을 계좌이체로 100주고 구매했습니다. 2마리를 그 샾에서 분양받았는데 계약서도 쓴적이 없고 영업정지중인 사실도 고지 안해줬던 상태에 먼저 분양받은 친구 등록비도 가져가곤 등록도 안해줘서 연락을 끊은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혈통견은 100주면 다시 내 소유가 된다 니가 뭘아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