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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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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샾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업장에서 조합원 출신의 노동이사 신분은?

안녕하세요? 노조의 형태가 유니온샾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노동이사(비상임이사)에 선출되어 노조를 탈퇴했을 경우, 유니온샾에 저촉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는 노동이사 업무외에는 평소에 회사일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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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유니온샵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탈퇴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노동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해당 탈퇴한 대상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노동이사(비상임이사)에 선출되어 노조를 탈퇴했을 경우 유니온샵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부 지침에 따라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에서 탈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