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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미어캣9322.01.05

해외주식 거래하는 증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양도세 신고방법은?

ㄱ증권사에서 애플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같은데 동시에 ㄴ증권사에서 손실중인 주식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손실중인 주식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신고시 여러 증권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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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이익과 손실 즉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하지만 과세대상인 경우 차익과 차손 통산이 20년 이후 양도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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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익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셔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통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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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만약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통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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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권사 따지지 않고 1년동안 양도한 해외주식의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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