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건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가액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새물건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변호사비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