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쾌활한늑대138
쾌활한늑대138
22.01.19

윗집 배관누수로인한 물품보상 가능한가요?(인테리어비용 별도)

어제 저희집이 윗집 배관누수로 인해 천정이 폭삭 무너졌는데 윗집 소유주는 집 보수만 해주고 누수로 인한 물건들의 피해보상은 안해주려고 합니다. 누수로인한물은 완전 누런 놋물이라 물 묻은물품은 사용하기가 싫고, 특히 무너진 방은 7세 자녀가 사용하는방이라 더욱더 물품을 새거로 보상받아야할거 같아요.

1. 계속해서 윗집주인이 재산피해보상을 못하겠다고하면

민사까지 가야할까요?

2. 혹시 민사로 갔을경우에 승산이있을까요?

3. 승소를 하게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윗집에 청구할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s. 참고사진도 올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