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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138
쾌활한늑대13822.01.19

윗집 배관누수로인한 물품보상 가능한가요?(인테리어비용 별도)

어제 저희집이 윗집 배관누수로 인해 천정이 폭삭 무너졌는데 윗집 소유주는 집 보수만 해주고 누수로 인한 물건들의 피해보상은 안해주려고 합니다. 누수로인한물은 완전 누런 놋물이라 물 묻은물품은 사용하기가 싫고, 특히 무너진 방은 7세 자녀가 사용하는방이라 더욱더 물품을 새거로 보상받아야할거 같아요.

1. 계속해서 윗집주인이 재산피해보상을 못하겠다고하면

민사까지 가야할까요?

2. 혹시 민사로 갔을경우에 승산이있을까요?

3. 승소를 하게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윗집에 청구할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s. 참고사진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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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결국 그 때서야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윗층의 누수가 확실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 얼마나 청구하여 어떻게 승소하는지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지며, 저희가 많이 승소할 수록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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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한 한도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승소시 변호사비용 중 일정부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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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윗집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까지 가야합니다.

    2. 윗집 배관누수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한 소송비용 중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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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수에 따른 수리비와 물품의 파손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 가액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셔도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이며 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신 모든 변호사 비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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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건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가액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새물건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변호사비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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