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질문과 같이 음식점 종업원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손님들 음식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신이익을 가졌는데 이때는 무슨죄로 처벌이될까요?
2. 또한 현금시에는 자기가 가져가는 방법으로도 돈을 수차례가져갔고 이건 절도죄로 해당되고, 상습절도 처벌수위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자신이 임의로 입금 받아 사용, 처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 , 기간, 정도에 따라 양형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님들에게 잘못된 음식대금 납부계좌를 알려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형기준표상 상습절도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2년 -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