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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2.12.16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도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 도망가지 않고 돈을 안낸다고 버틸 때와 적극적으로 도망가다가 잡혔을 때, 일행이 지불한 지 알았다고 주장할 때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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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버티든, 도망가든 이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도망을 가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일행이 지불한지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고의 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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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방으로는 음식을 제공받았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명이 통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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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돈이 없는걸 알면서도 무전취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식사비를 안내고 버틸때나 도망가다가 붙잡혔을때나 동일합니다.


    2. 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동료가 식사비를 낼줄알고 취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라 식사비를 지급할 의무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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