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한지 한달하고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사장이 이 가게를 지인에게 넘겼다고 소식을 늦게 접하고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월급을 챙겨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드려도 받지도 않고 연락 두절 입니다. 아직 저말고도 못받은 직원이 2명이나 더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이제 다른 사장님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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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양도하기 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통해서 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단순히 영업장만 넘긴 것인지 등을 조사해서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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