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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0

임금 문제로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한지 한달하고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사장이 이 가게를 지인에게 넘겼다고 소식을 늦게 접하고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월급을 챙겨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드려도 받지도 않고 연락 두절 입니다. 아직 저말고도 못받은 직원이 2명이나 더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이제 다른 사장님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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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양도하기 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통해서 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단순히 영업장만 넘긴 것인지 등을 조사해서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