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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2

알바비를 안주고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3일 하루 11시간 그리고 하루는 3시간 반 근무를 하고 일이ㅜ너무 맞지 않아 사장님과 상의 후 일을 관두게되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도록 연락두절에 가게에는 잘 나오지않으셔서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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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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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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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임금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 미지급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언급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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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근로를 그만 두신지 2주가 경과하였다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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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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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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