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퇴사날짜이후 산정방법에 관하여

퇴직금정산시 마지막달 근무를 한달을 못채우고 가령15일날 퇴사를하면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전부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했는데 사정상 마지막달은 다못채우고 15일날 퇴사를했을경우 어찌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떄에 퇴사를 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늘(3월 17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3개월은

    12월 18일부터 3월 17일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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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15일(3월)+월급여(2월)+월급여(1월)+월급여/31일*16일(12월))/90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3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인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