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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8월 중순쯤 실업급여를 신청 했는데요

며칠전 부정수급했다고 연락이왔는데 맞는지좀 알려주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그만둔회사가 용역업체인데 작년부터A업체에서 일하다가 올7월부터B업체가 새로맡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고용승계는 하는것이니 그냥 일을 하고있었는데 일을 하다보니 한달이지났는데도 B업체에선 근로계약서도 안쓰는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쓰자고 말을해서 쓰게되었는데 B업체쪽과 말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B업체쪽에서

근로계약서 쓰지말라고하여 퇴사를 하게됬죠

그후 저는 B업체와는 근로계약서도 안썻으니 A업체쪽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별문제 없이 신청가능했구요~

그래서 1달정도 받았는데 7월부터8월초까지 B업체에서 일한것이 문제가됬죠

전 근로계약서 안썻으니 그쪽회사엔 소속이 안됬다구 생각했거든요

급여는 A사에서 인수받을때 계좌같은거 받았을거구 급여나오면서 4대보험 공제되면서 문제가생겼죠

1.부정수급은 수급기간중에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게 문제가 되는거아닌가요?

전B업체서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거든요 이런것도 부정수급이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B업체에서 아직도 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사 소속으로 해두었고

거기에다가 고용보험은 또 아예 신고를 안했던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B사에대한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컴터에 안떠서 A사로 신청해도 무난히 통과를 했던거죠

이렇게되면 어차피 처음 실업급여신청시에 B사에대한 정보가 전산에안떳으니 제가 B사로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되서 아마A사로 신청이 됬을텐데..

2. 만약이렇게되면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을 말소시키지않은것과 고용보험만을 가입안한 회사도 잘못이있고 이를토대로 신청을받은 고용안정센터도 실수를 한게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또한 실업급여 고용안정센터에서 A사로 신청한게 실수긴하지만 B사에도 일한 정보가 있었으면 A사로 신청안됬을것이니 이런일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3.저는A사나 B사모두 신청을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었는데 단지 A로 신청을 했다는점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할수있는건지요

그런데 전부 제잘못인것처럼 받은거의 2배를 물어내라는 식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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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일 중 B회사 재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최종근무지인 B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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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이를 숨기고 신청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심사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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