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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미핥기98
똘똘한개미핥기9822.02.10

건설노동자는 왜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일용노동자는 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내고 하는데 세금환급혜택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전 일반 정규직회사 다닐때는 연말정산할때마다 그리 많은 환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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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당초 부담하는 세금이 없거나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세금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당 - 15만원) x 6% x 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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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하게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을 지급할 때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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