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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

직원 중 무급휴가(병가)로 휴직을하는데 4대보험유예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분이 병가로 두 달 정도 쉬기로 했는데 4대보험유예신청을하려고 합니다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유예신청만 하고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나요? 진단서 같은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유예신청시 무급휴가신청서 혹은 휴직원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