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휴직하게 되면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데요,혹시 이거 관련해서 각 공단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