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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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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기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휴직하게 되면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각 공단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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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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