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한달동안 무급 휴직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이때 4대보험료와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휴직자 휴직기간동안 확인해야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산재도 면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2.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납부 예외, 유예 처리하시고
퇴직금은 개인 사정인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만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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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급여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유예신청을 통해 보험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