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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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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보험료와 퇴직금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한달동안 무급 휴직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이때 4대보험료와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휴직자 휴직기간동안 확인해야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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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산재도 면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2.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납부 예외, 유예 처리하시고

      퇴직금은 개인 사정인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만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급여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유예신청을 통해 보험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