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를 하지 않는경우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회사에서 23.3.13~24.3.12일까지 근무하고 3월 18일
퇴사의사를 밝혔고, 15일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서 퇴사날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 나온 답변은 연차는 커녕 -12일치 급여를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고 3월 18일 퇴사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주6일근무인데, 입사후부터 현장에서 격주로 토요일 쉬었으니 매달 -2일을 까야되고
또한 2월 4일 부터 본사에 안전보건팀으로 근무했으니 (본사근무자는 따로 주5일 계약서로
작성하였으나 본인은 구두로만 발령받고 계약서 따로 작성안함) 주 5일로 근무했으니
한달에 -4일을 제외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연차 15일 빼면
-12일이 생기고 그걸 깐다는 것입니다.
1. 기존에 근무한 현장 사람들은 이런 과정없이 연차를 향후 근무해야할 토요일만 까고
연차 제대로 반영해서 연차가 종료하는 날을 퇴사날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제가 퇴사한 이후) 현장사람들 모아놓고 앞으로는 쉬는 토요일엔 연차를 쓰라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다고 합니다.
2. 주6일이면 격주로 토요일 쉬는 날이면, 분명 제가 연차를 내게 하든지 해야합니다. 근무표를
본사에서 보고하고 사장이 결재하고도 지금까지 그런 말은 저포함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곧 격주 휴무를 계속용인한것입니다.
3. 제가 입사한 이후 1년전까지의 연차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입사후부터 1년까지의
날짜를 까는게 맞나요? 1년이후의 기간을 적응한다면 모를까..
4. 저포함 다른 근로자들도 입사 면접때 근로계약서가 주6일인것에 대해 물어보니
그냥 형식적으로하는것이고 현장은 격주로 쉰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녹음 없지만 퇴사한 한분이 증언서를 써준다고합니다.
5. 본사는 법무사, 노무사 다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아님 위반사실이 있어서 노동부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경우는 첨이고 주변사람들도 첨이라..다들 황당해합니다.
도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