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1년 근무후 받은 연차 15개에 대해 연차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형태: 정규직
입사일 : 2020년 11월 18일
희망퇴사일: 2021월 12월 3일
퇴사처리일: 2021년 12월 21일
회사는 제가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일 ~ 21일 사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알고있지만 연차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퇴사전 퇴직금산정서를 미리 요구해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2020년 11월 18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2021년 11월 17일 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1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에 연차수당지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통고 기간 중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2021년 11월 1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의 사전 교부는 회사 재량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제가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일 ~ 21일 사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알고있지만 연차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거죠?
무단결근이더라도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정상휴가일수 부여됩니다.
발생이후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되는 것과 연차유급휴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게, 퇴직금산정서를 퇴직전에 미리 요구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사 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받은 연차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상관없이 2020.11.18~2021.11.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미 퇴사 이전에 발생한 연차이므로 12월 3일부터 21일까지의 무단결근 처리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퇴직금 명세서는 임금이
아니므로 교부의무가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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