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클래식한페리카나60
클래식한페리카나60

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1년 근무후 받은 연차 15개에 대해 연차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형태: 정규직

입사일 : 2020년 11월 18일

희망퇴사일: 2021월 12월 3일

퇴사처리일: 2021년 12월 21일

회사는 제가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일 ~ 21일 사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알고있지만 연차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퇴사전 퇴직금산정서를 미리 요구해서 받아볼수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