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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놀라운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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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피해사실이 5줄 정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되어있는 경우 다른 내용은 조사시에 말한걸까요? 조사시에 말했다면 조사한 내용에 관해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짧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나머지 내용은 고소인 조사시에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시에 진술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사실로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인 진술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고소사실 외에 고소인의 고소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해당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